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법원, JY 준법경영 신념 숙고할 것"
by김응열 기자
2023.11.21 14:57:35
"준감위, 성공적 운영…삼성 최고경영진 신념·지원 덕"
"선임 사외이사 제도, 수평적 지배구조 대체재 가능"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일을 두고 “준법경영에 관한 최고경영진의 신념과 지원을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 재논의를 위해 열린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8월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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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21일 오후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에 참석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이 회장의 구형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준감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인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준감위가 정착되고 여러 기업이나 경제단체에서 이 같은 기구를 만들고 있다”며 “(준감위의) 성공적 운영은 최고경영진의 준법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적극적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는 내년 1월26일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도입하기로 한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가 수평적 지배구조 확립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모델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적합한지 많은 검토를 한 끝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선출해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