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3개월 남기고 LH 신희타 입주권 박탈"...무슨 일?

by김나리 기자
2022.01.11 16:14:54

신희타 당첨자, 무주택 요건 문제로 입주 자격 박탈
당첨자 "LH서 안내한대로 했는데 부적격" 하소연
LH "안내 잘못있더라도 규정대로 해야...구제 어렵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 당첨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안내 실수로 인해 입주 3개월을 남겨놓고 입주권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담당 직원의 구두 안내와 별개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시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구제가 어렵다는 게 LH 입장이어서 예비 입주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흥장현 A-8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사진=LH)
11일 LH와 국민청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시흥시 시흥장현 A-8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A씨는 최근 입주 3개월을 남기고 부적격자 통보를 받아 입주 기회를 상실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 문제로 이혼 후 혼자 쌍둥이를 키우게 된 A씨는 지난해 저소득, 한부모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조건을 갖춰 신희타에 당첨, 오는 4월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합가했던 어머니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신희타의 경우 공고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 자격이 박탈된다. A씨의 가족은 “동생이 아이들과 신희타에 입주하게 되면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게 돼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을 매매했는데 이게 부적격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측은 LH 인천지역본부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어머니가 주택을 구입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 가족은 “안 그래도 이게 입주에 문제가 될까봐 문의를 했다”며 “당시 담당자는 입주 시 등본 상 구성원으로 무주택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고 했고, 그때 등본 상 가족이 무주택이면 전혀 문제없다고 답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면 당연히 어머니께서 그 집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LH에 괜찮다는 답변을 받고 집을 구매했는데 이제 와서 부적격 통보를 주느냐고 항의하니, 당시 담당자가 퇴사한데다 녹취가 없다면서 안된다고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LH는 자동녹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데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이미 적시된 내용이어서 구제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나아가 만약 실제 안내가 잘못됐더라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사실확인이 어렵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도 이미 명시된 내용이어서 구제가 어렵다”며 “안내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더라도 규정을 명확히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개인 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LH도 실질적으로 자격 박탈에 대한 규정을 입주자공고문에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명시하고 주의해서 안내해야 한다”며 “행정부 차원에서 청약 관련 정보를 점검할 수 있는 이중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