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무상교육” 목표…2026년까지 유보통합 완료

by신하영 기자
2023.01.30 14:00:00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31일 정부 추진단 발족
어린이집·유치원 간 격차 해소, 2025년부터 단계적 통합
유보통합 완료시점 2026년…“만 0~5세 무상 교육 실현”
예산증액·교사통합 관건…“유보통합추진단서 논의할 것”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최대한 좁힌 뒤 2025년부터는 양 기관 간 단계적 통합에 돌입하겠다는 얘기다. 새로운 영·유아(0~5세) 통합 교육기관은 학부모 부담을 없애 ‘무상 교육’이 실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유치원 교사들이 유보통합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영유아 교육격차 없애자는 취지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된다. 유보통합은 미취학 아동이 어느 곳에 다니든 균일한 유아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 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1·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2023~2024년)에선 어린이집·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 통합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부터 통합을 본격화한다. 유치원이 어린이집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영·유아(만 0~5세) 교육기관’을 설립,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새 교육기관은 여건에 따라 4~5세, 또는 0~2세만 모집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5년부터 단계적 전환·통합에 착수, 2026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이후에는 만 0~5세 무상교육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각각 8000원, 5만6000원 수준이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35만원)을 받아도 표준교육비(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경비로 1인당 평균 55만7000원)에 지원금이 미치지 못해 약 13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2012년부터 0~2세는 무상보육이 실현된 상태”라며 “향후 3~5세에 대해서도 학부모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4세, △2026년 3세까지 학부모 부담을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예산증액·교사통합이 관건

유보통합의 걸림돌로는 예산 증액과 교사 통합이 꼽힌다. 만 0~5세 무상교육을 위해선 추가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서다. 지난해 기준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원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7조원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이 8조원을 부담하고 있다. 총 15조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0~5세 무상교육을 위해선 이보다 2조1000억~2조6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예산 규모는 교육비 지원, 교사 처우 개선, 시설 환경 개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소요 예산을 추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간 통합(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도 과제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요건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 때문에 벌써부터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통합은 상향 평준화가 돼야 하며 하향 평준화가 지향점이 될 순 없다”면서도 “교원단체와 소통해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편방안을 마련, 올해 말까지 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