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출자 로펌 매출 급등 관여 의혹에 "매출액 증가와 무관"

by하상렬 기자
2021.01.13 13:16:35

朴 "국회법 겸직 금지로 2014년 대표변호사 사임"
"운영 관여 無…법인 수익도 전혀 분배 안 받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박 후보자가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연매출 300여 배 급등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법인의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며, 법인의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면서 “법무법인 명경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의 매출은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수분사무소, 서울분사무소, 대전분사무소 개설 등 사무소의 확장 및 소속 변호사 증가로 매출액이 증대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경의 연매출 신고액은 지난 2014년 1000만 원에서 2020년 32억8313만 원으로 328배 증가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명경 지분을 처분했다가 2016년 다시 취득했는데, 이때부터 연매출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명경이 급성장한 시기가 박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활동 시기 등과 맞물려 박 후보자가 매출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19대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12년 6월경 변호사를 휴업하고, 그 이후 법인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가 국회법에 법제화된 2014년에는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명경 지분을) 다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설립 당시 1000만 원을 출자해 해당 지분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면서 “재산 신고서에 2014년 법인 지분의 회수로 기재된 것은 보좌진이 후보자의 대표자 사임을 구성원 탈퇴로 오인해 빚어진 일로, 이후 이를 발견해 정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후보자가 신고한 명경의 연 매출액이 다른 자료들에 기재된 액수와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 상 법인 매출액 기재는 신고를 도와준 보좌진이 법무법인 명경으로부터 전달 받은 대전 사무소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25일에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