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의대증원, 고등교육법 위반"

by김윤정 기자
2024.03.07 16:08:43

7일, 서울행정법원에 준비서면 제출
"대통령령상 변경 예외규정 해당 안돼"
"민주주의·법치주의 타락 개탄스러워"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측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협의회를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이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서면을 통해 “정부의 증원 처분은 고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공표한 시행계획의 내용이나 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단체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이 2023년 4월 발표됐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이 규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한 변경사유는 지진 발생, 대규모 감염병 확산 등 천재지변 등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리를 편다. 협의회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6개 변경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대 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규정은 2017년 경북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수능이 밀리면서 입시 일정을 조정해야 돼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에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대입전형의 변경이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행정으로 발생하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침해, 헌법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고등교육법령은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나 국가폭력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타락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