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2차 입주 예고…문화재청 어쩌나

by김나리 기자
2022.06.13 16:45:48

1200가구 규모 예미지트리플에듀, 30일 입주 예고
문화재청-건설사 본안소송, 내달 중 선고 나올듯
법조계 "입주 본격화 될수록 문화재청 승소 어려워"
문화재청 "소송 지속 대응...엄중 처벌 협조할 것"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된 일명 ‘왕릉뷰 아파트’ 단지에서 이달 중 2차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를 두고 문화재청과 건설사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단지들에서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문화재청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성백조는 오는 30일부터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1249가구 규모의 ‘예미지트리플에듀’ 아파트 단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성백조 측은 인천 서구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하고, 입주자들에게도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알린 상태다. 홈페이지에도 이 아파트 단지 입주 일정을 이미 6월로 예고했다.

사용검사란 아파트 준공 승인 전 이뤄지는 마지막 점검으로, 지자체가 검사 후 사용을 승인하면 바로 입주가 이뤄질 수 있다. 이 아파트 단지와 함께 왕릉뷰 아파트로 불리는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이 이미 지난달 말 사용승인을 받고 첫 입주를 시작한 만큼, 업계에서는 일정대로 입주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왕릉뷰 아파트 단지인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은 9월 입주를 예정해뒀다.

이 아파트 단지들을 각각 시공한 금성백조, 대광건영, 대방건설 3곳은 현재 문화재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이들 3개 건설사가 김포 장릉 근처에서 허가 없이 고층 아파트를 건설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사중단 명령을 내리고 아파트 철거 등 개선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문화재청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반발해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위법성과 관련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으로, 내달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 관련 1심, 2심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서는 입주가 본격화될수록 문화재청이 승소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입주가 이뤄져 재산권이 행사되면 법원이 이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만약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아파트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입주가 많이 이뤄지면 이뤄질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법원이 이에 따른 주민 피해 및 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을 고려해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불리하다”며 “만약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입주민 강제퇴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철거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문화재청은 우선 법적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왕릉뷰 아파트 입주 후속 조치 계획 답변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3개 건설사가 경찰 수사결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된 만큼 향후 형사소송 등 관련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