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차량 갇힘 예방하려면…"경적 누르는 법 가르치세요"

by함정선 기자
2018.07.18 13:29:29

어린이 차량 갇혔을 경우 경적 울리도록 지도
손 대신 엉덩이 등 신체 무게를 이용하도록 반복 필요
통학차량 안전벨, 동작감지기 부착 의무화해야

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해마다 폭염 속에 어린이가 차량에 갇히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서만 외할아버지가 생후 27개월 된 남자아이를 차량에 두고 내려 아이가 열사병으로 숨졌고, 17일에는 동두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4살 여자아이가 7시간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어도 아이가 차량에 갇히는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폭염 속에서는 차량 내 온도가 무려 90도까지 치솟을 수 있고, 아이들의 경우 체온 상승이 어른보다 빨라 짧은 시간 갇혀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부모나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를 차량에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필수지만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찰은 차량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자동차 경적을 눌러 주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권하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손으로 자동차 경적을 울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엉덩이 등 신체의 무게를 이용해 경적을 누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다.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경적을 누르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를 차에 혼자 두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창문을 열어두면 아이의 열사병을 막을 수 있다다고 하지만, 공기의 흐름이 약해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본의 아니게 아이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아이 옆에 내릴 때 필요한 물건을 두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이 갇힘 사고가 잦은 미국에서는 아이를 차량에 두고 내리는 일이 없도록 뒷좌석 아이 옆에 지갑이나 가방 등 중요한 물건을 두는 것을 권고한다.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는 ‘안전벨’이나 ‘동작감지기’ 등의 장치를 통원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벨은 어린이가 차량에 갇히면 간단히 벨을 눌러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이며 동작감지기는 시동이 꺼진 이후 차량 내 움직임을 감지해 알리는 장치다.

안전벨이나 동작감지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도와 지원 등이 필요하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는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 운전자가 이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만 시동을 끄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등 통학차량에는 과도한 선팅을 삼가도록 하는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통학버스 선팅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아이가 등원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가정과 연락해 아이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17일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에서는 아이가 무려 6시간 차량에 방치됐음에도 어린이집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차량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도착하거나 떠날 경우 아이들의 위치를 문자메시지 등 알림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