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관련 대통령 지시 18개항목 분류·이행"(상보)

by피용익 기자
2014.04.21 17:26:25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 세월호 침몰 관련 지시 사항을 18개 항목으로 분류해 즉각 대응키로 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이 오전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민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18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으며 각 수석실별로 소관 사항을 배분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즉각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엄청난 참사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분류한 18개 항목과 소관부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자, 실종자 가족에의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 -해수부, 복지부, 교육부

2. 자리보존 위해 눈치보는 공무원의 퇴출 조치 -총리실

3.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 및 사고원인별 규명후 강력한 책임조치(선박수입,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 운항허가 등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 수사) -법무부(해수부, 해경)

4. 기본적 규정 위반에 대한 선박회사와 감독기관 역할에 대한 철저한 수사 -법무부(해수부, 해경)

5. 선박도입, 구조변경, 안전점검, 운항허가, 허위기재, 화물부실결박, 당일 세월호 출항배경 등에 대해 수사 -법무부(해수부, 해경)

6. 전직관료의 해운조합 이사장 관행 및 그동안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 수사 -법무부(해수부, 해경)



7. 선박 탑승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전산 시스템 도입) -해수부

8.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강구 -법무부(해수부, 해경)

9. 법규정 위반, 매뉴얼 무시, 구조의무와 책임 방기, 불법 묵인 등 단계별 책임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 규명 -법무부(해수부, 해경)

10.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 및 근본적 대안 마련, 보고 -총리실

11. 재난위기 발생시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콘트롤타워 구축 방안 검토 보고 -총리실

12.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 잘못된 관행 파악 및 개선책 보고 -전 부처

13. 과거 전형적 대형사고 분석후 대책반 구성, 현장구조, 사고수습, 언론대책 등 사고 유형별 대책 마련, 보고 -안행부

14. 대형사고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발표 -전 부처

15. 재난 발생시 SNS와 인터넷을 통한 각종 유언비어와 루머의 진원지 추적 및 책임 규명 -경찰청

16. 국회 계류중인 안전관련 법안들의 조속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 -해당 부처

17. 대형재난 발생에 대비한 사람(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평소 훈련 철저 -안행부

18. 당부사항(이번 사고를 계기로 실질적, 획기적 변화 가져오도록 철저한 후속조치 및 빠른 시일내 보고 /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 주인의식과 열정, 책임감과 사명 가질 것 당부) -전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