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건보재정 투입…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는[일문일답]

by이지현 기자
2023.01.31 15:41:13

조규홍 복지부 장관 브리핑 통해 밝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등도 고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뇌출혈, 중증외상 등과 같은 중증응급환자를 응급처지·검사 후 수술까지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곳만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다. 줄고 있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확보를 위해서도 수가를 늘리고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편하며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개했다.

조규홍 장관은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매우 세밀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누구보다도 의료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의료계와 함께 지난주에 출범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일문일답이다.


- 공공정책 수가에 연간 투입될 재정 규모는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서 필수의료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고로 추진돼야 할 과제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바 있으며, 재정당국과도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국고사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담뱃세나 주류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번에 필수대책은 건강보험과 일반회계 재정을 통해서 같이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발표한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의 내용이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고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를 추진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번에 추진하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관련한 부분은 필수의료, 특히 기피 과 문제 해소 차원에서 검토됐다. 의료인들이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기피 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됐던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적용 행위, 그다음에 대상, 입법 방식이나 스케줄 관련해서는 오늘 대책 발표한 이후에 관계부처들과 협의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은

△ 피해자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이나 경과에 대해서 알기힘들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의료분쟁 조정을 하는데 감정업무가 있는데 감정업무를 더 활성화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분만 산부인과 무과실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3000만원 내에서 국가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기 부담하고 있다. 이 부분도 보상 금액이나 국가 분담비율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들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응급질환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는?

△ 현재도 뇌출혈 등 15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매월 당번병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번일에 수술을 제공한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재정사업을 운용 중인데, 이것을 확대 개편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지역 현황을 충분히 감안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지자체별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 가점 등 보상체계를 마련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