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내달부터 회원 출산축하금 2배 증액

by김대연 기자
2023.03.27 16:09:39

내달부터 출산축하금 20~100만원 지급
넷째 자녀부터 더 많은 혜택 지급할 예정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군인공제회가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출산 장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출산축하금 지급 금액을 2배 증액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출생아를 둔 회원부터 적용된다.

군인공제회가 다음 달부터 출산축하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군인공제회 홈페이지 갈무리)
27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출산축하금 지급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첫째 자녀 출산축하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40만원, 셋째 자녀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넷째 자녀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를 둔 회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예정이다.



출산축하금 신청 대상은 자녀 출산일 기준 회원퇴직급여를 10구좌(5만원) 이상 가입하고 1회 이상 낸 회원이다. 납입 기간이 2년(24회 납부) 미만일 경우는 2년간 10구좌(5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출산축하금 신청기한은 자녀 출생일 기준 3년이다. 부부가 모두 군인공제회원이라면 각각 신청해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군인공제회도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출산축하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말 기준 7년 연속 흑자를 내면서 회원이자 및 복지비를 3000억원 이상 지급했다. 또한, ‘회원제일경영’의 목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공제회원을 위한 재무 컨설팅 지원방안과 회원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