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페이스북 승소 뒤엔 김앤장 TMT 전략

by송승현 기자
2019.08.23 17:30:00

김앤장(페이스북) vs 광장(방통위) 1차전 , 김앤장 판정승
김앤장, 행정법원장 출신 이재홍 변호사 중심 승부수
TMT 자존심 대결…현행법 허점 파고든 전략 주효

방통위-페이스북 행정소송 일지. (그래픽=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 첫 번째 싸움은 페이스북의 승리로 마무리 된 가운데 양측을 대리했던 로펌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페이스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방통위는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는 등 치열한 대결을 펼친 끝에 현행법의 허점을 파고든 김앤장이 먼저 웃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의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국내 통신사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로펌 1인자로 불리는 김앤장을 선임해 공격에 나섰다.

김앤장은 서울행정법원장을 끝으로 합류한 이재홍(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송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수원지법원장 등 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쳐 송무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미디어와 정보통신(TMT)팀 소속 방성현(40·36기), 김이영(3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도 합류했다. 김앤장 TMT팀은 방통위가 홈쇼핑 방송의 사전영상 제작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홈쇼핑사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한 소송에서 홈쇼핑사 중 최초로 임시집행정지명령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맞선 방통위도 대형 로펌인 광장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광장은 IT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윤종수(55·22기), 장주봉(49·30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비에 나섰다. 특히 부장판사 출신의 윤 변호사는 창작물 공유의 기치를 내건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이자,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로 통하는 법조계 IT 통이다. 장 변호사 역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활발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이 속한 광장 TMT팀은 더 아시아 리걸 어워즈 (The Asia Legal Awards) 2019에서 기술·미디어·통신분야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광장은 방통위를 대리해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터넷 응답속도가 현저히 줄었고 SK 브로드밴드와 LG 유플러스 이용자들의 페이스북에 대한 민원건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다.

또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정부가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해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망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변경하면서 국내 통신사들과의 망 이용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자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김앤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행위’에 대한 허점을 적극 파고들었다. 접속경로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맞지만, 이같은 행위가 ‘이용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김앤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조치로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가 떨어졌더라도 이는 단순히 ‘지연’에 불과할 뿐 이용 자체를 막는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설령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접속 경로를 변경했다고 할지라도 제재는 타당치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