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술 왜곡”…‘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정보공개 청구

by이재은 기자
2022.09.30 16:47:4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웅 불기소에 반발
진술서·진술영상 원본 공개 요청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가 검찰에 수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검찰에 수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사진=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 “검찰이 내 진술 취지를 왜곡해 기자단에 알렸다”며 검찰에 자신의 진술서와 진술 영상녹화 원본 공개를 요청했다.

조씨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받아본 뒤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과 공모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손 부장과 김 의원이 당시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아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손 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당시 그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과 조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도 김 의원의 공모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전날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