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초콜릿 카페인 함량 콜라보다 높아"

by이윤화 기자
2018.12.17 14:17:48

초콜릿 일부 제품, 어린이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량 초과
카페인 과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등 유발 가능성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초콜릿은 단맛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어린이 기호식품이지만, 일부 제품은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쉬밀크초콜릿 자인언트바, 시모아 다크초콜릿 등은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보다도 카페인 함량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판매 중인 초콜릿류 25개(밀크초콜릿 12개·초콜릿 13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 초콜릿류 2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개 당 3.7~47.8㎎(평균 17.5㎎)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에 비해서는 낮으나 콜라(2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식품유형별로는 다크 초콜릿(평균 22.8㎎) 제품이 밀크초콜릿(평균 11.8㎎)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조사대상 제품별 카페인 함량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국내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 영유아·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2.5㎎다. 어린이(만 3~11세)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44~96㎎으로 성인(4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4~6세 어린이가 카페인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대비 밀크초콜릿 카페인 함량 (자료=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대비 초콜릿 카페인 함량 (자료=한국소비자원)
제품별로 보면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 티디에프코리아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시모아 다크초콜릿 등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6㎎)의 절반 수준에 달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커피, 에너지음료 등의 액체식품은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의무가 없어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