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테슬라 화재, 조사 결과 발표…“대리기사 조작미숙”

by김소정 기자
2021.04.01 12:38:31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조작미숙으로 판단된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서울 용산경찰서 제공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한남동 테슬라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판단, 대리운전 기사 최모(60)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이 벽면에 충돌한 뒤 그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주인 윤모(60)씨는 사망했고 최씨와 아파트 직원 김모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윤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교, 대학 동기로 알려졌다.



대리운전 기사 최씨는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제동 시스템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속도, 가속페달 변위량,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작동여부 등이 기록되는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하려 했으나 사고충격과 화재로 장치가 손상돼 검사할 수 없게 되자 테슬라 측으로부터 텔레매틱스(무선통신과 GPS를 결합해 자동차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텔래매틱스 운행정보 검사 결과에서는 최씨 주장과 달리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 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고 가속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현장 CCTV 영상에서도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이 시작돼 사고 4초 전에는 가속 페달이 최대치로 작동됐으며, 충돌 직전에는 차량 속력이 시속 95km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리튬배터리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조수석 문을 외부에서 열지 못한 것에 대해 경찰은 “조수석 개폐 장치는 사고 충격으로 변형돼 차량 내부의 문 손잡이를 작동해도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