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0.12.16 14:04:48
'감독실익 적다' 판단…네이버는 기준 미충족
"법 시행에도 자본 추가확충 부담 크지 않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융그룹감독법)을 도입해도 6개 복합금융그룹의 추가 자본확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빅테크’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의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지난 9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현재 적용 중인 모범규준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규제대상 달라…이중규제 아냐”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업과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사를 보유한 총자산 5조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 및 감독하는 게 골자다.
현재 금융당국은 지주 형태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 감독을 하고 있다. 반면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은 그동안 금융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번에 법 제정으로 정식 규제를 하는 것이다.
복합금융그룹 차원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돼 계열사 위험전이나 동반부실 등 위험을 낮추고 소비자와 투자자 등 피해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그룹 위험’ 등에 대비해 적정한 자본을 유지토록 했다. 손실흡수 능력을 갖춘 적정규모 자본(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적정성 비율’(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을 100%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관건은 분자인 적격자본과 분모인 필요자본을 어떻게 산정할 지이다. 분자인 적격자본에선 계열사 간 순환출자로 인한 중복자본 등을 차감한다.
분모인 필요자본에는 그룹 위험을 가산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특정 계열사의 위험전이, 그룹 전체의 집중위험 등이다. 즉 그룹 위험의 가산치 비중을 높게 정할수록 분모인 필요자본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쌓아야 할 적격자본 규모도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관련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자본적정성 비율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그룹의)추가적인 자본부담이 단기간에 현격히 증가하진 않는 것으로 나온다”며 “큰 부담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본적정성 비율 규제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규제와 중복되다는 지적은 인정하지 않았다. 도 부위원장은 “RBC 규제와 전혀 다른 종류의 리스크를 측정해 자본충당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복규제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복합금융그룹 계열사가 이미 당국의 업권별 감독을 받고 있는데 이 법으로 그룹차원 감독까지 더해져 이중규제라는 문제제기도 수용하지 않았다.
서로 규제의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하지만, 이 법은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그룹차원 위험을 평가해 감독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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