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반쪽짜리 출범?…尹원장 "일단 시작한 후 보완"

by유현욱 기자
2019.07.18 13:34:40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닻을 올렸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몽니’로 인해 수사 범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사건으로 제한돼 반쪽짜리 신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일단 이렇게 시작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크게 발전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에둘렀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윤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사경 출범식, 현판식을 개최했다.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윤 원장은 “그동안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다 잘 정리됐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일부 한계에도 출발하는 자체에 의미를 둔 듯 “(운영해)가면서 (향후) 가능성도 짚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특사경의 업무 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2년 운영 후 특사경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사경과 관련, 금감원은 건건이 금융위와 갈등을 빚었다. 금감원은 특사경 예산을 예비비가 아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충당할 것을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사경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를 두고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



논란은 결국 국회로까지 옮겨 붙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을 견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특사경으로 지명했다. 이들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고 나머지는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편제됐다.

금감원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과 전산설비 등을 분리·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향후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위, 서울남부지검과 합의에 따라 인권침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미 특사경은 법무연수원과 서울남부지검이 마련한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의 지휘를 받는 데 동의했다. 금감원은 “특사경이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