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조작 없다" 입장 고수, 환경부 인증취소 등 강경대응

by김형욱 기자
2016.05.26 15:50:50

26일 환경부 청문에서 닛산 소명자료 제출
환경부 "기존 해명수준의 소명이면 인증취소 형사고발 그대로 진행"
법적공방 이어지며 장기화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보경 김형욱 기자] 닛산이 ‘캐시카이’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조작은 없었다”는 주장을 재차 전달했다. 환경부는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으로 인증취소 등 강경 대응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정공방 등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닛산과 업계에 따르면 히라이 도시히로 닛산자동차 파워트레인 기술개발본부 상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제작차 인증취소 등에 관한 청문’에 참여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닛산 측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닛산 캐시카이. 한국닛산 제공.
환경부는 지난 16일 국내 판매 중인 20개 디젤차를 조사한 결과 닛산 캐시카이가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환경 인증 통과만을 목적으로 임의설정(조작)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닛산에 열흘간의 소명 기회를 준 후 승인취소와 리콜 처분을 내리고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26일은 마지막 소명 기회였다.

문제가 된 캐시카이는 닛산이 영국에서 생산하는 유럽형 소형 SUV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출시해 지금까지 총 814대 판매됐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청문이 끝난 후 “환경부와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이번 사안에 의견을 나눴다”며 “우리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준 환경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 기대에 부응하고 환경부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닛산은 그러나 혐의에 대해서는 재차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은 열흘 전 환경부의 발표 직후 엔진보호를 위해 일정 온도에서 EGR이 작동하지 않는 건 다른 곳도 마찬가지며 캐시카이의 기준 온도가 좀 낮은 게 오해를 산 것뿐이라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닛산은 혐의를 강경하게 부인하고 환경부 역시 혐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갈등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법정 분쟁이 불가피하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카를로스 곤 회장도 “조작은 없다”고 반박한데다 닛산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게 한국 정부뿐이라는 점에서 닛산의 강경 대응은 이어질 전망이다.

닛산과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결과 발표에 따라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각도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강경한 입장이다. 환경부는 청문에 들어가기 전 “그동안 해명했던 수준의 소명자료라면 `인증 취소부터 형사 고발까지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서 그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폭스바겐에 이은 닛산의 배출가스 조작이 ‘디젤 게이트’로까지 번지며 ‘디젤값 인상론’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쉽게 물러서기는 어렵게 됐다. 환경부는 닛산의 소명을 최종 검토해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적 소송이 이어진다면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전망이다. 환경부의 제작차 인증·검사 방법과 절차 고시 중 임의설정 여부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쟁점이 된 온도는 한국닛산 측이 이미 지난해 12월 인증 시험 신청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닛산이 인증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건 정무적 측면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한국닛산은 지난해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를 포함해 총 7188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아직 기준이 완벽지도 않고 법적 구조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은 가운데 다소 부담스러운 결정”이라며 “같은 사안을 발표한 영국처럼 조작이라고 규정짓기보다는 앞으로의 규제 강화를 주지하고 제조사의 노력을 지적해야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 등을 인증모드와 다른 조건으로 질소산화물(NOx) 배출 시험한 결과값.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시행한 20개 디젤 차종 실외 도로주행 시험 결과값.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