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최저임금 폐지 주장…경제 기본이해 부족”

by이상원 기자
2021.12.06 16:25:24

6일 MBC 뉴스외전 출연
이재명 "최저임금은 헌법 의무…내리면 한계기업만 양산"
"고용 안정성 높이면…자영업자 전환 비율 줄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저임금 폐지론’을 두고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되는 임금을 사회적 합의로 정한 것인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경제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한 하나의 의무이자 제도인데 윤 후보가 언급한 ‘폐지론’은 위헌이다. 최저임금 자체가 갖는 의미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갖게 하는 최저선이기 때문에 `적정임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 후보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2차 전지 기업 클레버를 찾아 “정부의 최저시급(최저임금제)이나 주 52시간제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창의적 업무에 비현실적”이라며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특히 주 120시간 발언과 연결지어 보면 기업의 고통에만 천착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내리면 결국 한계기업만 양산하고, (해당 기업들이) `좀비 기업` 형태로 살아남아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강조했다. 고용 안정성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일차적으로 고용 늘려야 한다”며 “그냥 최저임금을 주고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의 처우만 하겠다니까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주고도 견디기 어려운 기업은 국가 정책을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업 압력을 줄여야 자영업의 유입이 줄어드는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억압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서 여력이 생겨 좋은 인재를 써서 성장하고 이로 인해 처우가 좋아져 고용과 취업 요구가 맞아 떨어진다면 실업이 줄어들고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고용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표 공약이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국토보유세 철회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선 “필요성에 대해선 지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도 절차상 문제 있다고 하고 야당도 반대해서 다른 지원도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100보는 못 갈지라도 20보라도 가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지배하는 사람이면 자기 신념을 관철해도 되는데 대리인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옳고 바람직한 일이라도 국민의 동의 없이는 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말씀을 또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