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우선·차별금지…대기업 IT서비스 일감개방 기준 마련

by조용석 기자
2022.01.27 14:00:00

공정위·과기부, 대기업 발주사·계열 IT서비스사 간담회
내부거래 60% 육박하는 대기업 IT서비스 일감개방 목적
공정위, 자율준수기준 마련…과기부, 표준계약서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IT서비스 일감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기준을 발표했다. 경쟁입찰을 우선하는 등 경쟁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라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27일 공정위와 과기정통부는 대기업집단(9개) 소속 주요 발주기업 및 IT서비스 기업들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주기업과 계열 IT서비스 회사 관계인 삼성전자(삼성SDS)·현대자동차(현대오토에버)·SK텔레콤(SK)·LG전자(LG씨앤에스)·롯데쇼핑(롯데정보통신)·이마트(신세계아이앤씨)·CJ이엔엠(CJ올리버네트웍스)·두산중공업(두산)·태광산업(티시스)의 임원이 참석했다.

다수의 대기업집단은 특별한 비교·분석 없이 계열 IT서비스 기업에 일감을 주는 거래관행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전자는 삼성SDS에 현대차는 현대오토에버와 주로 거래하는 식이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IT서비스 내부거래 비중은 63.1%(2020년 기준)로 전 산업 평균(12%)의 5배가 넘는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IT 서비스일감이 독립·중소 비계열회사에게도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자율준수 세부기준에는 발주기업이 신규 일감을 발주하거나 계열 IT서비스 기업과의 계약을 갱신할 경우 합리적으로 거래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 절차 및 내부통제 방안 등이 담겼다. 경쟁입찰 우선, 비계열회사의 거래조건 차별금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또 IT서비스 기업이 준수할 세부기준으로는 자체적인 사업역량을 강화,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단계 추가하는 거래방식 지양,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대기업집단은 자율준수기준에 따라 일감이 개방될 경우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시스템 또는 상용소프트웨어(SW) 관련 4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기간 재확정, 발주자 대금 미지급 시 공급자 사업일시 중단 가능, 계약해지 사유나 손해배상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와 과기부는 “이번 공동 간담회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IT서비스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IT서비스 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