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벌금 1000만원' 감형

by조민정 기자
2021.11.25 15:35:23

25일 서울남부지법, 손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선고
1심서 징역 1년 6월…전 보좌관 조모씨도 집유 감형
재판부, 명의신탁만 유죄…"시세차익 목적 없었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남 목포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주변에 권유해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월 23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이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보좌관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령했다.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에 비하면 형량이 줄어든 셈이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취득하긴 했지만 해당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기밀자료를 이용해 제 3자에게 권유한 걸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만 자료를 받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한다”고 말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해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