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 “유보소득 과세 반대...자율성 침해”

by박민 기자
2020.10.22 14:21:54

중기중앙회, 中企 대상 2차 조사
두달 만에 반대의견 28.9%P 증가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소득 과세’는 1인 주주법인 등 개인 유사법인이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쌓아두면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16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인 지난 8월 실시한 1차 조사에서 나온 반대 응답(61.3%)보다 28.9%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차 조사 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정확히 인지하게 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가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 (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등을 꼽았다.



내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51.6%가 ‘사용한다’, 48.4%는 ‘이월한다’라고 응답했다. 유보소득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유보소득 과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24.8%는 여야가 합의해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입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된다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 △적정유보소득 기준 상향을 통한 여유자금 마련(24.5%) 등을 들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반대하고 조세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