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文정부 출범후 권익위 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로 뽑혀

by정다슬 기자
2021.12.07 14:52:12

권익위,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1795명 참가해 가장 좋은 호응 얻어

10대 우수 제도개선 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 등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10대 우수 제도개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권익위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진한 제도 개선 사례 중 ‘주택 중개 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7일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選)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는 권익위가 제시한 22개 제도 개선 사례 중 참여자가 각각 3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1795명이 참여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이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해 국토교통부에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부터 시행했다.

이어 △전국 약 31만 명에 이르는 급식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불편을 해소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이 많은 표를 얻었다.



△가족주소 노출에 의한 2차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개선’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은 4위를 차지했다. 5위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였다.

이 밖에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요건을 통일하도록 한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기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해 예산을 절감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지원관행 개선’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연간 약 44억원의 공공재정 절감을 이끌어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회의 참석수당지급 관행 개선’,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도 포함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결과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와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부패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알 수 있었다”며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