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급증에 '소비자경보' 발령…신용거래 무서운 이유는?

by성주원 기자
2021.09.28 15:46:12

금감원, 신용거래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담보비율 미달 → 반대매도 → 주가 급락
증권사별 신용공여 한도 자체 관리 주문

28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28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주식신용융자 잔고와 반대매도 금액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증권사에 신용공여 한도를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는 소식을 살펴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개인 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3월말 6조6000억원의 약 3.9배 수준으로 늘었다.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지난달 하루 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반대매도 증가로 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 상승시에는 추가 이익이 발생하지만 주가 하락시에는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가 급락 →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 → 반대매도 물량 증가 →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발령 이후 증권사 신용융자 관련 영상회의를 소집해 증권사별 신용융자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증권사별로 현재 자기자본 100%까지인 신용공여 한도를 10~20%포인트 정도 낮춰 80~90% 수준으로 자체 관리하라는 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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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식신용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신용융자, 작년3월 대비 3.9배…반대매도는 연중 최대치

신용융자 잔고 추이(단위: 조원, 자료: 금융감독원)
신용거래시 주의할 점은?

- 주가 급락 → 담보비율 미달 → 반대매도 → 주가 급락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신용공여 한도 관리 주문?

- 금감원, 증권사별 신용융자 점검…관리방안 논의

- 증권사에 신용공여 한도 관리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