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남양주·하남 등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by성문재 기자
2018.12.19 12:29:37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공택지 7곳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 공고돼 26일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13일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9월21일에는 1차로 3만5000가구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2차로 수도권에 15만5000가구 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만4000가구 규모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