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대우조선 이사 등 6명 구속

by정태선 기자
2013.06.19 23:26:39

울산지검, 내주 수사결과 발표 예정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임직원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6명이 납품관련 비리로 검찰에 구속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9일 대우조선해양 최모 이사(53)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시추장비 등 회사 가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 부장·차장·대리 등 다른 3명도 설비와 장비 납품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1인당 8000여 만원~2억여 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매 담당자들이 납품업체의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윗선에 상납했거나 고위 간부들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납품업체 대표 2명도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납품업체가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잡아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해당 임원이 구속기소됐다는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구속이 확인되면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의 윤리교육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