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 9분의 1 수준으로 완화

by정다슬 기자
2022.11.09 13:49:21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위한 전파부품 수입기간도 단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이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84㎡의 경우 9회선을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회선만 설치해도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 현장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구역 10㎡당 1회선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만큼 주거용 구내통신 설치기준을 적용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은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개선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지국 설치 후 받는 준공고검사에 대해서는 표본검사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지국 설비변경으로 받게되는 변경검사는 전수검사방식을 적용해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 부품 수입기간은 빨라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첨단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수급이 기존 1~2개월에서 1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