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지난해 기준 반려견 등록률 38.6%에 불과"
by권오석 기자
2021.10.01 16:38:52
[2021국감]최근 4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 총 564건 그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한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시행 이후 7년이 경과했지만 등록률은 3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동물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통영·고성)이 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반려동물 등록률’ 자료에 따르면, 등록률은 2017년 17.8%, 2018년 25.7%, 2019년 35%, 2020년 38.6%로 매년 소폭 상승하고는 있으나, 아직 40%에도 못 미쳤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최근 4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190건, 2018년 131건, 2019년 94건, 2020년 149건으로 총 564건에 불과했다.
현재 반려견 수가 602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등록된 마릿 수는 232만 마리에 불과한 상황인 것을 본다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동 제도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반려묘 등록제의 경우 2018년부터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으며, 2021년 현재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로 확대해 총 145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시범 운행 중에 있으나 등록률은 0.27%로 현저히 낮았다.
정 의원은 “반려 인구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동물의 보호와 유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동물등록제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와 함께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