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일부단원 "조사대상 검사, 조사단에 외압 행사"

by노희준 기자
2018.12.19 12:20:23

일부 사건에서 민형사 조치 운운
검찰총장 향해 '독립성 보장, 엄정조치" 요구
내년 3월까지 조사기간 연장해야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검사가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나 검찰권 남용 등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건에 연루된 당시 일부 검사들이 실무조사를 맡고 있는 검찰 과거사조사단의 조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조사단원들의 주장이 나왔다.

진상조사단의 총괄 팀장 및 공보를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동 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들 중 일부가 조사단 조사 및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조사단원들 중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 조치 운운한 것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일부 고위급 검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련한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은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단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는 김 변호사를 포함해 배진수 변호사, 이근우 교수, 이소아 변호사, 조영관 변호사, 황태정 교수 등 6명의 외부 조사단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또 “과거사위 중 일부 위원은 조사 대상 사건에서 검사 책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조사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고서 내용 중 검사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들은 위원회 활동기한의 추가 연장을 촉구했다. 최소한 내년 1월부터 3개월 조사활동 기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낙동강 살인 사건 등은 뒤늦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시간이 너무 촉박한 데다 다른 사건에 비해 조사기간이 짧아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과거사위는 올해 연말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오는 26일 마지막 회의에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건 모두에 대해 최종 보고해달라고 지난 17일 조사단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충분한 조사시간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위원회와 진상 조사단 활동을 끝내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과거사위원은 ‘조사단 활동 기한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거나 ‘(사건에)욕심 내지 마세요’라는 부절적할 발언도 서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