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개혁공대위, '게임중독법' 반대입장 보건복지위에 전달

by이유미 기자
2013.12.05 16:38:59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을 저지하고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해 22개 문화예술 및 게임단체가 소속된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실에 게임중독법에 대한 공대위의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게임중독법은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으로 게임, 마약, 알콜, 도박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대위는 “게임중독법은 논리의 측면에서나 일반 상식의 차원에서나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게임은 창의적 문화콘텐츠이지 중독물질이나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 과학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공대위의 입장이다.



또 현행 게임중독법 발의안은 법 논리나 일반상식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가장 큰 문제점은 법률안 정의 조항에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물질 및 행위로 정해놓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럴 경우 인터넷 게임은 알콜,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물질 및 행위로 규정받게 돼 청소년들은 사실상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발의안은 인터넷 게임 뿐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까지도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모바일, TV, 위성채널,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미디어 문화 콘텐츠 모두가 중독물질로 포함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 실태는 현행법과 제도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공대위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12조 3항에는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조치들이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게임중독의 부정적인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원인을 모두 게임으로 돌리고 그 현상을 과도하게 부풀려 과학적 근거에 따른 데이터 제시도 없이 많은 게임이용자가 중독에 걸린 것 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이 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