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미정…기업이행부담 등 고려"

by원다연 기자
2022.06.28 15:08:26

매출액 약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대상
141개국 참여 IF, 2023년 시행 목표로 작업중
"국제조세조정 개정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신설"
"타국 입법상황, 기업 이행부담 고려해 시기 결정"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가 내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정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재부·대한상공회의소·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도입 방안을 밝혔다.

141개국이 참여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대외에 공개했다. 연결기준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득 관할지역이 어디든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과장은 “각국이 입법을 진행해서 2023년부터 각국 상황에 맞게 시행한다는 목표”라며 “향후 실제 집행 때 원활하게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의 매출액 기준의 경우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250개 기업이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경우 각국에 도입 의무는 없고 도입시기도 자율로 결정한다. 다만 도입하는 경우엔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입법을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도입 시기를 2023년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김 과장은 “다른 나라의 입법 진행상황과 기업의 이행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시행시기는 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내 도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 장을 신설하고 법인세로서 이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김 과장은 “일단 IF에서 합의된 모델규정과 주석서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내 법체계와 조화로운 방향으로 조문을 설계해야 한다”며 “모델규정의 모든 조항을 법제화하고 기술적 내용과 주석서의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모델규정에 없지만 필요한 규정의 추가 조문화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그룹의 모기업에 저율과세된 부분을 다른 나라에 뺏기기 전에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세액 납부와 결정·경정, 과태료 등 집행을 위한 행정 관련 조문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