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효중 기자
2022.09.23 17:13:03
영등포경찰서, 선거법 위반 혐의 윤석열 대통령 '혐의없음'
대선후보 시절 제주도 일정서 기자단에게 식사 제공
시민단체들 "향응 제공해 선거법 위반한 것" 주장
경찰 "취재 연장선상… 향응 주고받기 위한 자리 아냐" 판단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선 후보 시절 기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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