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부담 완화"…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by김인경 기자
2022.07.01 17:31:18

4일부터 3개월간 시행
7일부터 상장사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도 완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주부터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되고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이 완화된다. 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증시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우선 이번 달 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된다. 상장사는 하루만에도 자기주식 취득신고를 한 주식수 전체를 직접 취득할 수 있고, 신탁 취득도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장중 코스피 지수가 2300을 밑도는 등 최근 국내외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증시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