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앞에서 "애는 모유 먹고 자라야…男 아무 말 마세요"

by홍수현 기자
2023.03.29 15:32:57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앞으로 A씨 있을 때 男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법원이 성희롱, 성차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29일 경북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팀원 A씨가 성희롱 발언을 한 팀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1년 8월 20일 야간근무 중 A씨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 중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고 발언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A씨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A씨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도 말했다.

이에 A씨는 이를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그해 12월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했다.



B씨에게는 이듬해 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과 함께 원거리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A씨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는 당시 B씨의 발언으로 20회 이상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됐다며 위자료 301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A씨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많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으로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에 따라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방서 측에서도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