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법 지원금 이통3사, 512억 과징금..방통위원들, 첫 재량 감경

by김현아 기자
2020.07.08 14:00:00

경제 위기 상황 고려해 행정 재량권 첫 사용
LG유플러스 신고로 시작…3사 공동 판매점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키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뒤 더 많이 가입시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준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12억 원의 과징금을 8일 부과받았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은 단통법 이전 2013년 12월 1064 억원이 최대다.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 단위이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기준 과징금(775억원 규모)에서 필수적 가중을 거친 933억원에서 45%나 감경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사무처가 올린 과징금안에서 추가로 감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무처는 이날 전체 회의에 기준 과징금에서 30% 감경안과 40% 감경안을 올렸지만, 위원들은 45% 감경안으로 확정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에 대해 △5G 조기 활성화 정부 시책 속에서 기기변경 위반율이 60%를 넘는다는 점(돈으로 타사 가입자를 뺐는 번호이동 위반율보다 높다는 점)△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5G 조기 투자 필요성 △3사 공동의 판매점 장려금 이력 관리 등 재발 방지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중소 유통점들의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방통위원들이 재량권을 행사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유통점 125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지난해 정부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내세웠고 통신3사의 협조 속에 (장비나 단말기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고, 안형환 상임위원은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투자의 필요성, 중소 유통점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의 세계 최초 상용화 기여가 인정되나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 문제, 차별 유도 행위 등을 하는 게 밝혀졌다”면서도 “방통위 사실조사 이후 시장 안정화에 노력한 점, 조사에 협력한 점, 적극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한 점, 코로나19 유통점 상생 대책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상용화된지 1년도 안 된 서비스에 대해 불법 지원금 조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함께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이던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인 SKT와 KT를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3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관계자에게 “앞으로도 시장 질서에 문제가 되면 또 신고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서비스 초기 자정 기능을 잃어 의사(방통위)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라며 “이번에 3사가 함께 판매점 장려금 이력관리시스템을 만들기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