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중기중앙회 이어 최저임금 이의신청

by강경래 기자
2022.07.11 14:29:41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은 이의제기서 제출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 기준 중 어느 것에 근거했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산출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며 “소상공인 업종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높게 책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재심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