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22.11.29 15:42:30
남편이 부인 상대로 나체 영상, 차량 파괴, 협박 범행
부부가 부인 외도로 이혼절차 밟는 과정에서 발생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부인 부정행위로 일어난 범행 고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씨는 2020년 어느 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거는데 이상했다. 자세히 보니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었다. 자동차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유압으로 작동하는데, 이때 기능을 하는 게 브레이크 오일이다. 브레이크 오일이 새면 차가 제대로 서질 못하니, 운행 중에 사고가 날 여지가 있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도 자동차가 말썽이었다. 앞바퀴가 못이 박혀 펑크가 나 있었다. 그대로 운행했더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보험사를 불러서 브레이크와 타이어를 수리한 끝에야 운행할 수 있었다. 주차장 CCTV를 돌려보니 누군가 일부러 차 브레이크를 부수고 타이어를 펑크내고 있었다. 범인은 아는 사람이었다. 남편이었다.
남편이 부인이 다치길 바란 이유는 부인의 바람 때문이었다. A씨는 직장에서 만난 상대와 외도를 하다가 남자에게 걸렸다. 이후 A씨가 요구해서 부부는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남자의 범행은 협의 이혼을 밟는 도중에 발생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 불만을 품은 끝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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