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2.11.04 16:28:56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 한해
'북미 조립 요건' 유예 등 요청
핵심광물의 '추출·가공'에 대한 명확한 정의 요구도 담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집약해 구자열 회장의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부터 이달 4일까지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IRA 상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의견서에 전기동력차 세액공제 규정 중 △북미 조립 요건 △핵심광물 요건 △청정전력 생산과 투자 세액공제 규정 중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북미 조립 요건은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미국 내 생산설비 가동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은 ‘북미 조립 요건’에서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IRA는 전기동력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전기동력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도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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