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현지 판매 김치 '파오차이' 표기 강제…정부 "업계 의견 수렴할 것"

by원다연 기자
2021.03.18 14:24:12

中 식품안전국가표준 제도에, 김치 단독 표기 불가
"업계 의견 수렴 뒤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 검토"

김치.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국내 업체가 중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8일 “업계에서 정부의 대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선 의견 수렴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국내 업체의 김치 제품이 ‘파오차이’로 표기되고 있는 사실이 온라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과 중국간 김치 기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다만 이는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GB)제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알려졌다. GB는 한국 김치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절임류 채소로 만든 식품을 파오차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의 현지 판매 및 사업 등이 제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GB를 보면 해당 식품을 나타내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다”며 “이에 따라 파오차이와 함께 김치 또는 Kimchi를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치만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업계에서 정부가 대응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우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랑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업계 요구가 있는 만큼 우선 의견 수렴에 나선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