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희 검사 "대검에 이규원 불법 보고 후 외압 들어와"
by이성웅 기자
2021.10.20 14:41:00
이성윤 서울고검장 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 공익제보자 증인 출석
"대검 보고 후 지청장·차장이 수사 중단하라 지시"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을 최초 공익제보한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검 보고 이후 수사 중단 압력이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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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장 부장검사는 이 재판의 첫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검사는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이 고검장이 수사중단 외압을 가했다고 공익제보했다.
지난 2019년 4월 김 전 차관은 출국을 시도하던 중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막혔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불법적인 서류를 이용해 긴급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안양지청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이 검사의 불법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보고한 뒤 이현철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차장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 보고 이후 이 검사를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가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장 부장검사는 “시간이 조금 오래돼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검이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할테니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청장이 내게 말했다”며 “이후 지청장과 차장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소환이나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이어 “차장이 이 검사 혼자 입건돼서 처벌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저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검찰청에서 저희 지휘를 맡은 부서는 반부패·강력부다”고 강조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로 인해 수사팀 분위기가 경색됐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명확한 증거와 여러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당시 검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였다”며 “수사팀 검사들도 제 앞에선 표현을 안했지만 주변 동료들에게 상당한 자괴감과 좌절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고검장은 공판 출석에 앞서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