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격하며 허위사실 유포”…건설노조,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고발

by권효중 기자
2023.02.09 12:06:18

건설노조, 9일 원 장관 명예훼손·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
"원 장관이 건설노조 두고 모욕, 허위사실 유포 일삼아"
"'노조 탄압 대신 건설현장 안전 등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노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당한 공격을 가한 혐의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했다.

전국건설노조가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건설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서초 중앙지검 앞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원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장욱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바탕으로 일터의 안전을 위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이러한 정당한 활동을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30일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와 관련, 2월 중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밝히겠다며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불법 행위의 예시로 들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전자는 모두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금품을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노조의 비리가 분양가 상승의 원인”, “건설노조는 경제에 기생하는 독, 조폭” 등 비판 발언을 이어온 바 있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대여료나 임금과는 다른 성격으로, 현장의 빠른 일처리를 부탁하기 위한 돈의 개념으로 통용된다. 원 장관은 이러한 월례비가 부당금품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라 공문을 보냈더니 노조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건설노조 측은 그러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는 만큼 원 장관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같은 날 원 장관의 발언 이후 입장문을 내 “공문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협박 전화도 한 적이 없다”며 “장관의 위치에서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원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노조 탄압이 아닌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등 본질적인 안전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 현장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건설사들의 말만 듣고 행정력을 동원, 노조에겐 ‘조폭’이라는 폭언을 일삼는 것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라며 “현장 안전사고, 불법 하도급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역시 원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기조에 맞추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공기 단축, 지금도 죽어나가는 건설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결의대회에서 우리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진정한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향후에도 원 장관이 노조를 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갈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물론,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