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22.10.28 17:14:01
"선취이자 냈고, GJC 회생은 신청도 안했는데…"
강원도, 기한이익상실 통보한 BNK에 유감 표시
금투업계 "지급보증 이행 불투명하면 바로 기한이익상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레고랜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는 대출의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신청 계획을 밝힌 것만으로 BNK투자증권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한 것을 두고 수차례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BNK투자증권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금융사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강원도가 당초 예정보다 빨리 연내에 대출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레고랜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네 탓 공방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선취이자 받아놓고”…강원도, BNK에 유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7일 레고랜드 PF 대출 지급보증 이행 계획을 밝히면서 보증채무 불이행 발생 경위와 쟁점사항에 대한 자료도 냈다.
이 자료에서 강원도는 BNK투자증권에 유감을 표한다고 적시했다. EOD 통보를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강원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이같은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강원도가 제시하는 근거는 일단 BNK투자증권과 대출연장에 대한 사전협의를 만기일 한 달 전부터 진행해왔고 연장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 GJC가 선취 이자비용 38억원을 납부했다는 점이다.
강원도 측은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이미 선취 이자비용도 납부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월29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당연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약정상 대출연장 요건은 △선취이자비용 납부 △유동화증권 전체 금액에 대한 인수확약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PF ABCP 만기 하루 전에 GJC에 대해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BNK투자증권과는 회생신청 계획을 발표 전에 사전에 공유한 바 있다는 게 강원도 측 설명이다.
그러나 BNK가 기업회생 신청계획 발표 다음날 신청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강원도에 사실확인을 위한 연락도 없이 EOD 사유를 통지하고 당일 오후 3시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 전액에 대해 지급이행을 요구해온 것에 대해 강원도는 문제삼고 있다.
강원도 측은 “실제로 기업회생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청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 전혀 상의도 없이 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금융기관이 기한이익상실 판단과 그에 따른 아이원제일차 디폴트 선언이 채권시장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던 것인지 강한 의문과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도의회에서도 이같은 서운함이 가감 없이 표출됐다. 김기홍 도의원은 “BNK투자증권이 내년 1월까지 만기연장에 따른 선취이자를 받았으면 1월까지는 채권단 설득 노력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윤인재 강원도 글로벌통상국장은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회생 신청하겠다는 발표만으로 강원도하고 일체 협의 없이 이를 기한이익상실로 판단해서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한 BNK투자증권 측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이 자리를 빌려서 표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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