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은성수 "DSR 등 능력 범위에서 주식·부동산 해야"

by김인경 기자
2021.01.19 12:00:00

"청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 수요는 감안..40년 모기지 시범사업"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 축소 등과 관련해 “자기 능력 내에서 주식이나 부동산투자를 하는 게 맞다”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밝히며 “(코로나19에 대응해) 한편에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한편에서는 가계대출이 늘어난 만큼 안정화를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청년층 등 실수요자들을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범위를 감안하면) 청년층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융통성을 줄 수 있다”라며 “당장 올해 40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을 낸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은 위원장의 일문일답..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다음은 은 위원장의 일문일답.

-대출만기 이자유예 연장 프로그램 종료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추가 연장을 하나? 금융권은 이자유예 연장은 불가하다는데

△현재 상황에서 살펴볼 때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언론에서 여러가지 걱정이 나왔는데, 참고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만기연장 금액이 일시상환은 35만건으로 116조원, 분할상환이 5만5000건 8조5000억원. 그리고 이자유예는 1만3000건 1570억원 정도다. 이자유예의 모수가 되는 대출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원금상환이 40만건(35만건+5만5000건)인데 전부다 이자유예가 아니라. 이자유예는 1만3000건 정도밖에 안 된다.

이자유예를 해주면 옥석 못 가린다고 하는데 많은 차주가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이자를 유예해도 언젠가 갚아야 하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갚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높이 평가한다. 이자를 꼭 회수해야 옥석 가린다는 건, 걱정보다는 적은 것 같다. 실제로 (이자유예 대상 대출규모가) 4조원 정도가 된다. 이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정부 재정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금방 나갔다. 그만큼 한계 상태 있는 소상공인은 어렵다. 그분들에게 원금과 이자 다 갚으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내가 만나는 금융권 인사는 만기연장과 이자가 같이 가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 잘 협의를 해보겠다. 이자를 안 내도, 은행 창구에 있는 분은, 공과금이나 전기료 등으로 (업체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자 아니어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선 컨설팅 통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되어도 자체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채무자119 등으로 부실을 줄이고 있다. 현재 상황으론 만기연장 불가피하다. 그 부분은 금융권 건전성과 수익성에서 감내할만한 수준이다. 물론 영원히 만기 연장할 수는 없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에는 종식되기를 바란다. 정상화할 때도 한번에 갚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1년 넘게 이자를 안 냈다면, 새 이자와 기존 이자를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분할상환 등을 해서 차주들이 부담이 크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겠다.

-취약층에 맞춤형 핀셋지원 하겠다고 했다.

△한편에선 자금 지원하고 한편에선 가계대출 늘어나 안정화하려고 한다. 가계대출 억제를 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등 실소유자를 감안해야 한다. LTV와 DTI가 있는데 상환능력 있는 범위에서 대출하는 게 맞다. 개인 차주별 DSR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청년층에 대해선 융통성있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 방안을 고민하겠다. 핀셋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만 갖고 집은 못 산다. 30~4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를 원할 것이다. 반면 은행 입장에선 변동금리를 원할 것이다. 이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킬지가 고민이다. 재정이나 정책 등으로 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올해 당장 40년 모기지 낸다고 장담 못하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하겠다.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 조이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 줄이기도 시사했다. 빚투에 대한 생각은?

△자기 능력범위 내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개인 자산 관리나 금융기관 자산 관리 측면에서다. 그래서 DTI와 DSR을 얘기하는 건, 능력 범위 내에서 하라는 취지다. 그렇지만 (능력범위를 감안하면) 청년층은 기회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청년층에 내 집 마련 대출을 융통성을 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상환범위 내에서 대출 받는 게 맞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3월 15일 종료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까. 현재 여당과 별도의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신지, 공매도 발표는 언제쯤으로 계획 중이신지 궁금하다.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여러 제안도 해 주셨다. 우선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지난번에.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다. 아시다시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말씀에서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하기는 좀 그렇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고,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

금발심(금융발전심의회)을 했는데, 또 금발심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도 나왔는데, 불법공매도이지만 감옥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저희로 봐서는 세게 처벌을 강화했다. 그래서 다시는 불법 공매도는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그 5년은 지금까지는 수기로 이렇게 적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수기가 아니고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차입 공매도 전금주기 단축 등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증권사, 거래하는 증권사 차원에서도 하고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다.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금지 등을 통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가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가는, 아니면 공매도 재개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길 바란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냐, 여러 가지 다시 정치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없다. 여러분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아마 저희가 이 공모대책을 3월 15일이니까 아마 예상하는 거는 2월 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그걸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이데이터 사업 등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심사중단제도 개선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금융업 특성상 대주주 지배구조 문제는 엄밀히 살피는 게 많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심사중단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라면 법적 불안정성이 너무 크다. 금융업 형태가 다양한데. 하나의 기준을 들이대는 게 맞느냐의 문제도 있다. 심사중단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는지, 은행 보험 등 업권별 차등 적용 필요성이 맞는 건지 등을 금감원 업계와 합동 TF를 운영해 논의하고 있다. 누구를 봐주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을 만들려는 것이다.

-정책형 뉴딜펀드 계획은?

△정책형 뉴딜펀드는 최대 4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1월에 세부운용계획 발표했다. 자금 매칭 등을 통해서 자(子)펀드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조성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만한 사업발굴도 중요하다. 다른 부처와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민간이 들어가서 사업하고 수익이 날 만한 사업을 할 것이다. 올해 중에 사업과 자금이 매치되도록 하겠다.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 펀드는, 올해 3월 중 출시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늦어질 수 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관련,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아이디어 어떻게 나왔나?

△언론에서 휴면자산 일괄조회 3종 세트란 이름도 붙였다. 그동안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했다. 제일 많은 게 카드 포인트일 것이다. 우리 직원이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인이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좋다’고 문자메시지도 보내서 받았다. 좋은 반응이 있어서 감사를 드린다. 해당 사무관과 과를 칭찬했다. 금융위가 매일 처벌하고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겠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이 적절한 시기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개편 논의는 하는 건 상관없다. 관련해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내가 1998년 금정과 총괄서기관 때 금감위가 재경부에서 분리됐다. 그때 금융정책은 기재부에 남고 나머지는 금감위로 갔다. 실제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게 대단히 어렵다. 좋은 건 하려고 하고, 나쁜 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BIS 8% 이상이 금융정책인지 감독정책인지 나누기 어렵다. 현실에선 어렵다. 금융에선 사실상 조장정책이 없다. 2가지를 나누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 역할과 관련해, 금융산업은 라이선스를 주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건 행정행위이고 행정청만 할 수 있다. 이런 법체계를 감안해야 한다. 다른 행정 부처나 정부조직법을 염두에 두고 단순히 이상적 논의만 하는 건,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