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휠체어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불수용

by이소현 기자
2023.02.09 12:00:00

보행통로에 높이 12㎝ 턱…"장애인 차별" 진정
입주자대표회 "차도와 연결돼 위험 노출" 반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로에 높이 12㎝에 달하는 경계턱은 휠체어 장애인 차별로 판단, 경사로 설치 등 개선을 권고했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불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권위는 A아파트 내 지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있는 보행 통로의 경계석 턱과 중앙광장과 놀이터 사이의 경계석 턱의 단차를 제거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접해 있는 보행통로에 높이 12㎝ 경계턱이 있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차 후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거쳐 집에 가야 하고, 자녀와 놀이터 이용 시 단지 내 놀이터와 중앙광장 사이에 높이 12㎝의 턱이 있어 우회해 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주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인권위는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결과 해당 아파트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차도를 거쳐 돌아가야 해 장애인이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단차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파악했다.

또 인권위는 진정인이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소재 지방자치단체(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구청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중간에 있는 보행통로의 턱과 중앙광장과 놀이터 사이의 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점을 확인했다. 해당 구청 예산으로 단지 내 경계석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점도 고려했다.

해당 아파트 측은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출입구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이에 있는 통행로에 턱의 단차를 제거하면 바로 차도와 연결돼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 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인권위는 아파트 단지 내 휠체어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통행로 턱의 단차를 제거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사로와 그 주위에 휠체어 이용 경사로임을 알리는 안내 표시, 접근 시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보행 안전을 기하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살피지 않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위험과 차별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