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1.12.06 15:53:51
法, A씨에 징역 10년 선고
"피해자 유족 정신적 충격 클 것"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신의 성기능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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