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1.13 11:19:48
신규 입소자 신속항원검사…예방 위해 3주 격리
직원과 수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직원, 주 1회 진단검사…확진자 발생 시 신속대응팀 구성
접촉자 파악하고 분리…지자체와 신속 협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누적 12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정시설이 고위험 시설로 떠오름에 따라 신규 입소자에 대한 신속검사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교정시설을 통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시행하여,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먼저 감염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역량을 강화한다.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신입격리 해제 전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진행한다.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 위해 신입 수용자 예방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직원과 전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정기적 방역 시행과 체온 측정 및 유증상 체크리스트 작성 등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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