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반기`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위법에 인권침해"

by정재훈 기자
2020.11.24 12:46:47

조광한 시장, 24일 경기도북부청사서 기자회견
"적법한 감사 부정 안해…道감사에 위법성 많아"
"9급 공무원에 `위가 어딘지 밝혀라` 발언하기도"
"더이상 道감사 혀조 못해…경기도로 돌아가라"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개인을 위해서라기 보다 남양주시민과 공직자를 위해 시장으로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정재훈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4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시장은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상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며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하게 법으로 밝혀져야 하는 만큼 비리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국민이자 같은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시장은 경기도가 최근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하는 감사를 두고 △절차의 위법성 △적법하지 않은 일부 감사 내용 △경기도 감사담당자의 남양주시 하위직 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돼 있는데다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171조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조 시장은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9급 공무원을 향해 경기도 감사 담당자들은 `혼자 뒤집어쓰지 말고 편하게 위가 어딘지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인권을 침해했다”며 “남양주시장으로서 이같은 행태를 좌시하는 것은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시장은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알리고 도의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글을 통해 경기도의 이번 감사가 탄압에 이르는 지경이라는 심경을 밝히고 이튿날 남양주시청 2층의 감사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해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