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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백주아 기자 2024.04.04 14:30:4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