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임단협 타결…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by김보경 기자
2014.07.24 15:01:24

완성차업계 첫 타결· 5년 연속 무분규 기록
"안정적인 노사 관계로 경영정상화 최선 노력 할 것"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확정하며 국내 완성차업계 최초로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쌍용차는 지난 23일 임단협 잠정합의후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52.37%의 찬성률로 가결돼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쌍용차 노사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4월 급여분부터 소급적용)하고, 기본급 3만원 인상, 생산목표달성 장려금 200만원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한 고용 안정 위한 장기적 발전 전망, 복직 조합원 처우개선, 사무연구직 조합원 근무환경 개선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2교대 물량확보가 가능한 2016년 1월부로 시행하되 제반 세부 사항은 별도 노사합의를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쌍용차는 2010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했다.

회사측은 통상 임금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 결단을 내렸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이 무분규 타결이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는 “통상 임금 등 현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노사 상생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조기 경영정상화에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