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급은 정비사업으로 해결

by김아름 기자
2023.09.26 15:00:00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공사비 분쟁 예방, 조기해소·상가 '지분쪼개기' 제한
전자총회 도입으로 사업 속도 대폭 제고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심에는 정비사업을 활성화 해 공급을 늘린다.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 우려시 즉시 조정전문가를 파견하고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조기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공사비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이 가능하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한다.

특히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기본계획 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 전)을 권리산정일로 해 그 이후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이 미부여되는데 이를 상가에도 동일적용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시정비법은 이미 발의돼 있다.



아울러 정비 절차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속도를 대폭 제고한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 의무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등을 단축한다.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을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 주민동의 3/4이상, 토지면적 1/3이상인 요건에서 토지면적을 제외한다. 또 경미한 사항은 의사결정을 주민대표회의로 위임해 사업속도를 제고한다.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을 위해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상한 1만㎡)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