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압수수색 과정서 검사 간 초유의 '육박전' 벌어져

by박경훈 기자
2020.07.29 14:32:54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 위해 법무연수원行
한동훈 "비밀번호 풀려 하자, 형사 1부장이 몸 위로 올라타"
1부장 "휴대전화 정보 변경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제압"
한동훈 "법적조치" vs 1부장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피의자 한동훈 검사장(법수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장은 “한 검사장의 방해로 쓰러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다”고 말했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는 이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카드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한 검사장이 근무 중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갔다. 한 검사장 측은 해당 자리에서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도 됐는지 물었다”며 “정 부장이 허락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하자, 정 부장이 한 부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졌다는 게 한 검사장 측 주장이다.

한 검사장 측은 “이어 정 부장이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장면을 본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다. 이후 정 부장이 상황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자리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물리적 충돌)이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측은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보를 지울 리도 없다”면서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타 폭행한 이유로는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압수수색 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정 부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후 1시 30분경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정 부장은 자리에서 빠졌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정진웅 부장)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다”고 해명했다.